금융 / / 2023. 1. 10. 21:43

2023년 달라지는 로또 당첨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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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로또-세율-수령-방법

평소에 로또를 구매하지 않는 분들도 새해나 설연휴전에 1등 당첨의 꿈을 꾸며 한 해의 운을 시험 삼아서 재미로 많이 구매하시는 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로또나 복권 당첨금의 새 수령 방법과 세율의 변경을 1/3일 보도했습니다. 변경됨 부분을 보기 쉽게 총 정리 했으니 로또를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첨금 수령 시 달라진 세금 변동사항

비과세-당첨금-샹향

  • 기존에는 5만 원 이상 당첨이 되더라도 기타 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1월부터는 비과세 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2023 년 1월 부터는 로또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보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첨금-세금-변화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의 세율과 기타 소득세 10% 내야 하고
  • 3억 원 초과 이상의 당첨금은 30%의 세율과 기타 소득세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즉 1등에 당첨되면,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를 공제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이 10억이라면 소득세와 기타 소득세 3억 3천만 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로또 복권은 3등까지 연금 복권은 3,4등 까지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 혜택을 보개 되었습니다.

편리해진 당첨금 수령 방법

2023년-달라진-복권-수령-방법

  • 로또에 5만 원 만 당첨되거나 200만 원 까지는 은행 방문 후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했지만
  • 2023년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방문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로, 2022년에 당첨이 되었어도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새해에 당첨금 수령 시에는 새 개정안이 적용되어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로또가 로또가 아니다

많은 분이 로또를 구매하고 일주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회사부터 퇴사한다는 분도 계시고, 작은 건물은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이 24억 정도라고 하니 건물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는 한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마저도 로또 1등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100% 당첨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당첨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평생 로또 1등은 고사하고 2등에라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에는 꼭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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