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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국내 거주하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금 확대되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연금들이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생긴 새로운 트렌드 각자도생입니다. 알아서 챙겨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급액 14% 증가와 22년과의 달라진 점
-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2023년 기초급액은 14% 증가되고 2025년 까지 40만 원 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단독가구는 197 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15 만 원 이하로, 소득 인정액이 상향돼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21,900 원,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면서 최대 5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6만 원을 제한 후 추가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자동차의 경우에도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100%를 월소득으로 잡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및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 관할률인 연 4%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액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도 2천만 원 까지는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자산과 달리 부채도 일반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기본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 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특별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하기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란 번거러운 일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포털,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1년 내내 평일이면 가능하고, 이동 보조신청은 자녀, 형제자매,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과 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령기초연금 신청, 금융정보 공유 허가 신청서, 소득재산신고, 희망급여관리 신청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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