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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정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기적금이 아닌 입출금 통장 이자율도 많습니다. 대신저축의 더 드리고 입출금 통장은 3.9%, 토스뱅크통장은 기존 2%에서 2.3%로 인상되고, 예금잔액이 5%나 지급합니다. 그러나 높은 이율에 생각 없이 가입을 했다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으로 월 28만 원 수령 시 피부양자 탈락
-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 주의할 점
-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비과세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앞으로 저축을 하면 월 28만 원 이상의 이자만 받아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대폭 하향
현행 1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었는데,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소식에 의하면 2025년 11월부터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란?
-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협, 수협, 우체국 등 주식이나 예금, 적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말합니다.
- 현재는 금융소득의 합산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1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 금액이란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 이자소득 총액이 1천만 원이라면, 소득세 140만 원, 지방소득세 14만 원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받는 이자가 846만 원만 되어도, 1천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 화가 나는 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1천만 원 전체에 금융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쉽게 설명하면
- 연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 1천만 월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 1500만 원 전체에 대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기존의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부담하던 부과체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336만 원으로 하향 시 부담이 더 클까요?
- 1억 원을 5%의 정기예금 가입 시
- 연 500만 원이 이자소득이 발생됩니다.
- 그런데 336만 원으로 금융소득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 금융소득 336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 이자로 지급받은 세전금액 500만 원 전체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더욱 황당한 점
- 직장가입 시 평생 강제로 부과하게 한 국민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정말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2번을 찍었던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적게는 몇 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면서 35만 4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금융소득기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피부양자 탈락과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으로 이중, 삼중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336만 원으로 하향 시 저축 방법
- 분산투자
- 1억 원의 목돈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늘려서 가입하세요.
- 1년 3천만 원
- 2년 4천만 원
- 3년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기간과 분산투자 방식을 하면 됩니다.
- 1억 원의 목돈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늘려서 가입하세요.
- 배우자 통장 활용
- 배우자 통장에 나누어 예금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10년간 6원 억 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간 거래일 경우 10년간 6 원원까지의 거래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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