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750만원
13월의 봉급 연말정산 준비 시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연소득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비교하여 납부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은 소속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실제 신고 및 원천징수 기간은 내년 1월~2월 사이인데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편에 따른 변경 부분 2023년 7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귀속분부터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기존 ..
2022. 12. 7. 23:52